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담당판사‧에드워드 코먼)이 이른바 ‘모닝 애프터 필’로 불리는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응급피임제 ‘플랜 B’에 대해 임의구입 가능연령을 확대토록 조치할 것을 23일 FDA에 명령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17세 연령자들도 OTC로 구입이 가능토록 하라는 것.
그 같이 명령한 사유로 법원은 FDA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듭 자유로운 구입이 가능한 연령층 확대를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또 궁극적으로는 ‘플랜 B’의 자유로운 구입 허용이 전체 연령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FDA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플랜 B’는 지난 2006년 8월 18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토록 승인됐었다. 그 후 ‘플랜 B’는 같은 해 11월 무렵부터 미국시장에 본격적인 공급이 착수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제품지위가 BTC(behind-the-counter)여서 약국 진열대 전면에는 배치할 수 없고, 약사의 감독하에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따라왔던 상태이다.
원래 ‘플랜 B’는 미국의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에 의해 발매되었으나, 지난해 여름 제네릭 ‘넘버원’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에 의해 인수됐었다.
‘플랜 B’는 예기치 않았던 性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에 이를 확률을 90% 가까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경구피임제로 알려져 있다. 처방약 제형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미국시장에서 발매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플랜 B’는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OTC 전환이 승인될 당시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야기시키며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어 이번에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