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도협지부는 9일 임시총회을 개최하고 규약개정에서 중앙회 정관과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부의 규약개정은 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중앙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중앙회가 어떤 반응을 할지 주목된다. 이어 운영세칙에도 지부의 필요한 규정과 내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증명함과 함께 중앙회에 보고한다로 못 박았다.
직선제 선거 관련한 정관개정부분 중 회장은 직선제로 개정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부회원은 지부의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주기로 하고, 중앙회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기로 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회장은 법인 개인회원사의 대표로 한정하고, 임원은 법인 또는 개인회원사의 대표 및 등기이사, 개인회원사의 임원(배우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의결권는 과반수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는 규약은 중앙회 정관은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충된다. 대리권의 행사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든 대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관규정에서 지부에 직능별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고 분회임원, 운영 등 별도규정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고, 이에 이미 설치중인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경남분회의 4개 분회를 두게 되었다.
임시총회는 중앙회 지부가입회원 총 94명중 49명 참석한 가운데 규약 개정안을 두고 찬반 투표 결과 규약개정 반대 3면, 기권 2명, 찬성 44명으로 규약개정이 통과되었다.
김동권회장은 “ 회원의 좋은 의견개진에 감사하다” 며 “지부회원과 중앙회원의 회원규정의 일원화가 절실하고 ,중앙회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에 회장이 책임지고 중앙회와 해결해 나갈것이다”고 했다.
손현규 회원은 “정관과 상충되는 것은 법률적 검토할 문제이다” 라며 “부울경 자율권이 우선되어야하고 민법상에 정관보다 규약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병형 회원은 “정회원규정, 임원자격 등 사단법인의 정관이 상충되지 않게 개정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분회장도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중앙회 주철재 부회장은 “중앙회 정관에 규약개정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이 규약에는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며 “중앙회와 상충되는 것에 대해 중앙회와 충돌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채량 규약개정위원장은 “중앙회 정관의 잘못된 부분은 모든 지부가 합심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01 | 한국유니온제약 상폐 수순…정리매매 돌입 속... |
| 02 | "공정 불순물 관리 핵심 ‘HCP’ 분석·제어 전... |
| 03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
| 04 | 트럼프,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의약품 1... |
| 05 | 큐라클, CU01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 효능·... |
| 06 | LG화학, 모치다제약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 |
| 07 | [2026 기대 신약 TOP 10] ② 비만 치료제 '올... |
| 08 | [영상] KOREA PACK & ICPI WEEK 2026, 제조 ... |
| 09 | 깐깐해지는 의약품 제조 규제… 제약 제조 혁... |
| 10 | [최기자의 약업위키]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