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社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부데소나이드 레스퓰)과 관련해 야기되었던 특허침해 분쟁을 타결지었다고 25일 발표했다.
‘풀미코트’와 관련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 보유가 타당하고 강제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제네릭 제형이 특허를 침해한 것임을 테바측이 모두 수용했다는 것.
‘풀미코트’가 지난해 총 14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데다 미국시장에서만 9억6,4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드럭임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내용인 셈이다. 현재 ‘풀미코트’의 매출실적 가운데 90% 정도는 ‘풀미코트 레스퓰’을 통해 창출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은 생후 8개월부터 8세 사이의 소아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제품이다.
양사의 갈등은 내년 1월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에서 소송의 심리가 개시될 예정임에도 불구, 테바측이 지난 19일부터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 공급에 착수하면서 자칫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역력히 내보였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소송이 타결되기 전까지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수 없도록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냈을 정도.
양사의 분쟁타결은 테바측이 오는 2009년 12월 15일 이전까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을 내놓지 않고, 이후에야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독점발매키로 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우호적인 내용으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테바측은 제네릭 제형 발매강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테바측도 이미 시장에 공급한 제품들을 회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측은 파아 파마슈티컬社(Par)와 체결했던 위임 제네릭 0.25mg/2mL 및 0.5mg/2mL 제형의 공급을 철회하고, 소송도 중단키로 약속했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데이비드 R. 브레넌 회장은 “분쟁의 타결로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견고성이 재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