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市의회(city board of supervisors)가 지난 29일 표결 끝에 찬성 8표‧반대 3표로 오는 10월 1일부터 약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약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포스 머카리미 의원 등 표결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이날 결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앞서 뉴욕과 로드 아일랜드州, 뉴햄프셔州, 테네시州, 일리노이州 등에서도 올들어 같은 내용의 조례案이 제출되었지만 부결처리된 바 있다.
캐나다 8개州에서 제정한 州法을 모델삼아 가빈 뉴섬 시장도 제출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례案에 따르면 중‧소형 동네약국에서부터 월그린‧CVS 및 라이트 에이드(Rite Aid) 등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약국에 이르기까지 점내 담배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네이튼 밸러드 대변인은 “약국은 건강증진을 위해 가는 곳이지, 암에 걸리려고 가는 데가 아니다”라며 조례案 확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밸러드 대변인은 또 “뉴섬 시장이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직접 예의주시해 챙길 방침이며, 차후 성과에 따라 다른 유통채널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 내 담배 판금 반대론자들은 약국이 다른 유통채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작 흡연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베번 더프티 시의원은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수 없는 구석진 유통채널로 흡연자들을 내모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역시 반대란에 도장을 찍은 카르멘 추 시의원은 “이번 결정이 샌프란시스코를 ‘비즈니스-프렌들리’에 역행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그린의 마이클 폴진 대변인은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금연 실천방법이나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해 약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새 조례案은 캘리포니아 의사회(CMA)와 미국 암학회(ACS), 미국 폐협회(ALA) 등 관련단체와 금연운동그룹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