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P 조사관으로서의 경험은 국내는 물론 세계의 GMP 시스템과 흐름을 한눈에 익힐 수 있는 기회이자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몸값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18일 모집이 마감되는 GMP 조사관과 관련해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설효찬 과장은 “이직 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소도 있지만 그 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사 한국법인체도 볼 수 없는 현지 실사를 비롯해 GMP와 관련한 무수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많은 만큼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과장은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마감일에 가서는 지원서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 “GMP 조사관 제도는 청을 위해서도 또 업계를 위해서도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약품품질과 김기만 사무관은 “현장감각 부분이나,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한 제조지원 같은 경우는 청 인력보다 외부전문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GMP는 정답이 없는 만큼 애매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원리원칙이 아닌 상황위주의 판단도 필요하다” 며 “청 인력과 외부 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보다 균형 있는 조사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효찬 과장은 “연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라 신분상의 부담은 있겠지만 GMP 조사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때는 분명히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MP 조사관의 응시자격은 국내·외 의약품(GMP) 제조업소에서 △의약품 제조(생산)부서 △의약품 품질(보증)부서 △의약품 제조지원(컴퓨터 시스템 포함)부서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국내·외 의약품 규제기관, GMP 관련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GMP 실사업무 5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한다.
또한 월 보수액은 약 350만원, 계약기간은 채용 계약일로부터 12월 31까지이며, 주요 업무는 허가(신고) 신청된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품목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