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이 강화에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시도에서 과대포장에 해당되는 기능식품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모 광역시 구청의 경우 지난 4월 이미 관할 각 업체에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포장검사명령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단속중인 사항은 포장공간비율로 기능식품의 경우 단위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85%이상 돼야하고, 단위제품이 2개 이상인 세트류는 7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적 비율뿐아니라 포장회수도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는 1차 2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될 때 마다 부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로 볼때는 과대포장에 적발되면 전국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단일 포장으로 병입형태로 제품으로 출시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2중박스포장으로 출시하는 상당수 제품이 단속대상 범위내인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기준에는 공간비율 규정과 함께 종이 골판지와 복합합성수지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로 제조된 포장공간인 경우 비율이 5%내서 가중치가 달라지고 있다.
과대포장으로 특정지역에서 적발되더라도 시군구에서 환경부에 전자결제를 통해 보고하고 환경부는 관할기관은 물론 전국 시군구에 적발내용을 배포하게 된다.
행정처분 담당관청은 식약청이 아닌 시도 청소행정과로 신고단계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섭취하고 버리는 단계에서 적발될 수 있다. 시도에서는 통보한 포장검사전문기관은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와 한국자원재생공사 두 곳.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이나 화장품 보다도 과대포장이 많다”며 “환경오염과 소비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과대포장을 규제하기 위해 올연말까지 기준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고시인 제품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르면 기능식품은 포장공간 허용 비율은 15%로 완구 인형류 35%, 문구류, 신변잡화류 30%, 의약외품이나 제과류 20%보다 기준이 더 높은 편이다. 규제개혁대상으로 허용되는 기능식품 세트류는 다fms 음료 주류 제과류등과 같이 허용기준이 25%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