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반품 허용한 화이자...약사회 요구 전격 수용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반품 가능...약국 재고 부담 완화 기대
약사회 "전문약 반품 제도화 계기되길...조제수가 개선도 병행 추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05 19:57   수정 2025.06.05 20:15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5일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 정책을 변경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 공급 종료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는 기존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로, 약사회는 이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의 반품을 허용하기로 한 화이자의 결정은 약국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약사의 책임 있는 유통 구조 개선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달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된 팍스로비드를 도매상을 통해 공급하면서,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또는 내년 6월 30일인 제품까지만 반품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최근 브리핑을 열고 반품 불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화이자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후 화이자는 국내 유통사인 GC녹십자와의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을 통해 반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단, 도매상 또는 조제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질, 용법상 불가능한 낱알 단위 반품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이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반품 허용을 넘어, 전문의약품 반품 제도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제약사들도 이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약국과 유통 현장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조제수가가 현장 대응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정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을 요청 중이며 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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