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슐린 제제 약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 9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국과 OECD 33개 회원국들의 인슐린 약가 격차는 비교대상 국가 또는 인슐린 제제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의 약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비영리 정책 씽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은 1일 공개한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인슐린 약가비교: 약가지수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보건부 기획‧평가 담당차관보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와 각종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인슐린 제제 단위가격이 OECD 33개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랜드 코퍼레이션의 앤드류 멀카히 수석 보건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인슐린 약가가 여러 해 동안 인상행진을 거듭했다”면서 “그 결과 다른 중‧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훨씬(substantially)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슐린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는 제제이다.
화학적 특성과 약효지속기간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슐린 제제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인슐린 표시가격(list prices)이 지난 2010년대 초반 이래 급격한(dramatically) 인상을 거듭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한 분석결과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급속작용형, 장기지속형 및 속효성 인슐린 제제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평균 15~17% 인상행진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Medicare) 적용 대상자들이 인슐린 제제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보면 급격한 변화 추세가 눈에 띄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인슐린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24년부터 월 35달러의 상한선이 시행되고 있다.
의회에서도 피고용자들의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진은 인슐린 제제 약가의 국가간 비교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슐린 제제들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수록한 아이큐비아社의 MIDAS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덕분에 보고서에는 미국과 33개 OECD 회원국들의 인슐린 제제 유형별 판매량과 매출액 전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의 제조자 인슐린 100 IU당 약가가 비교대상 OECD 33개 회원국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9.71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가할인(gross-to-net discounts)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정가(net prices)가 OECD 33개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2.3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멕시코와 비교했을 때의 4.57배에서부터 튀르키예와 대비한 경우의 37.99배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격차를 드러내 보였다.
또한 이 같은 미국과 OECD 33개 회원국들의 인슐린 약가 격차는 2017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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