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써달라며 브라질에 200만 도스분의 히드록시클로로퀸을 제공한 반면 미국에서는 FDA가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난 1943년 설립되어 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과의사‧외과의사협회(AAPS)가 미국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의 복용을 차단하기 위한 자의적인 개입(arbitrary interference)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FDA를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표해 귀추가 주목되게 하고 있다.
FDA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것.
이와 관련, AAPS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이 FDA에 의해 이미 65년여 전에 안전한 약물이라며 허가결정이 내려진 데다 질병관리센터(CDC)의 경우 웹사이트상에서 “CDC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히드록시클로로퀸의 복용량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AAPS는 뒤이어 총 1억5,000만 도스분 이상의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전략비축 물자’에 무상제공되었음에도 불구, FDA가 부당하게(unjustified) 히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을 입원환자들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환자들에게 히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는 경우는 1건의 임상시험에서 안 될 것이라는(unavailable)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병원에서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비축분으로 되돌려 보내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과의사‧외과의사협회(AAPS)의 제인 오리엔트 상임이사는 “브라질에서 의료인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히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FDA가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을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협회의 앤드류 슐라플라이 법률 자문위원은 “FDA가 히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도, 사실에 기반을 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FDA가 미국 소비자들의 히드록시클로로퀸 복용을 제한하고 있는 처사는 법정에서 변호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말로 거들었다.
AAPS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및 터키 등 다수의 국가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슐라플라이 법률 자문위원은 “정치적 편견에 단단히 사로잡힌 FDA 관계자들이 공적인 용도로 연방정부에 무상제공된 의약품들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미국 소비자들이 예방 목적으로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FDA가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종교적 의식이나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슐라플라이 법률 자문위원은 “FDA의 총괄책임자인 스티븐 M. 한 박사가 FDA는 의사들의 히드록시클로로퀸 처방권한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FDA가 수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1억5,000만 도스분에 달하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의 국가 비축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가 불합리한 비축을 진행한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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