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호주 의약품관리국(TGA)이 일본을 의약품 신속심사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승인된 신의약품은 일본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심사기간이 현재 225일에서 120일 또는 175일로 단축된다.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와 호주 의약품관리국은 양자회의 등을 통해 양 당사국의 의약품 규제에 관한 이해를 높여왔다.
이 같은 국제활동의 성과로 호주는 일본의 PMDA를 자국의 TGA와 동등하게 간주하고 호주에서의 신의약품 등록심사 시 일본의 심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심속 심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본 개발 의약품의 호주 접근이 신속화되어 의약품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한편, 호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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