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논의가 불거졌던 일반약 인터넷판매와 관련 6일 일부를 제외하고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를 금지한다는 성령을 공표했다.
그러나 마스조에(舛添)후생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찬성, 반대의 의견이 한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하여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성령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시비를 재검토하는 검토회를 이달 중순까지 설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일반약의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어 인터넷을 포함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효과가 강한 스위치OTC 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성령은 일반약의 인터넷판매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류의 일반약에 한정한 것으로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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