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헸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나만의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해 맞추형 건강식품을 추천 판매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도 된다고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트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곳이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 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