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신학용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3 08:56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9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경고 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의 성분과 표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재·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해 화장품의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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