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회된 거리두기…또 시작된 한의진료 외면?
한약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 제안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08 16:08   수정 2020.09.08 16:26
대한한의사협회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첨부파일 1 참조)’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대한한의사협회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집단휴진 후유증으로 우려되는 의료대란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의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는 보건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 지정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하지만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진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중보건한의사의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은 백신개발도 어려운 지금, 양의계의 무책임한 집단휴진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사후약방문’이라는 우를 스스로 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며 "한의협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해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의약 진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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