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공공의료기관 확대, ‘BTL 투자’로 리스크 감소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익성 저하 없이 대규모 사업추진 가능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5-22 06:00   수정 2020.05.22 07:01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부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BTL’ 민간투자방식이 주목됐다.

KDB미래전략연구 미래전략개발부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기고를 통해 "팬데믹(Pandemic)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병원의 경우 병원 폐쇄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 응급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일시적인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국내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국내 민간의료의 구체적 한계점은 무엇일까.

음압격리병실 확충 부족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 기압을 낮춰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경리병실(1인실)을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설비 도입 및 운영의 제비용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황. 2019년 말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29개 병원, 198개 수준으로 국가 미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총 847병상의 23%에 불과하다. 

특히 음압격리시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관리비용이 큰 반면, 전염병 미발생시 이용률 저하로 인한 수익 감소 문제에 노출돼 있다. 비용은 1인실 기준 초기 투자비용 2~3억원으로 월 운영비용은 3~4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상 운영에 소홀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중증 응급환자 적시 치료 애로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cice System)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조치, 이송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임이다.


국내의 경우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이, 병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양 부처간 협업에 의해 운영‧관리되며 적시 제공 필요성 및 의료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이 일부 참여한다.

국내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단계(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로 구분해 지정하는데, 민간 응급의료기관 비중이 높은 국내 응급의료의 특성상, 공공영역인 응급의료 제공이 민간 의료시장 변화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10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지역 응급실 병상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방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경증 환자의 상급 기관 진료 증가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응급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센터급 의료기기관 신설 또는 확대도 범국가적 인구감소 예상, 한정된 지역 인구 등으로 투자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 이번 문제점이 절실히 나타난 광역시 및 도에서의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임 선임연구원은 “공공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렵다”며 “이같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투자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BTL 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부 측은 의료기관을 직접 신설하는 것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자 측에서도 사전 약정된 리스료로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 회피 가능하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이전병원의 경우 BTL 방식으로 540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투자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543억원), 공주의료원(531억원), 서귀포의료원(360억원) 등이 증축 개원됐다. 

임 선임연구원은 “BTL 방식이 보편화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해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역 공공의료 사업 경우, 토지‧의료장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의 역할 분담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차별적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 요건을 선정하는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의료 관련 펀드 조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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