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 집유 3년·벌금 3000만원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원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30 16:34   
안아키 운영 한의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한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열고 영유아와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했다.

결국 한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하고,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한의사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의사 A씨는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으며, 또 다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 당시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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