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성의료기기제조업체 창생사에게 동종업체 대주메디칼에 대한 '허위 비방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창생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주메디칼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받지 못한 무허가 남성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하고 과대광고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사결과,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비방광고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창생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비방광고 삭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대주메디칼 관계자는 "남성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노년층"이라며 "비방한 내용들이 적법한 규율에 의해 시정되기까지는 모두가 사실로 받아 들여져 피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허위 비방광고로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다"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