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전자민원 따라하기' 매뉴얼 발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1-10 22: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이 전자민원(KiFDA)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제조허가,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 등 11종 민원에 대한 '의료기기 전자민원 따라하기'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11종 민원은 의료기기제조허가,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 의료기기제조품목신고, 의료기기제조품목변경신고,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 의료기기기술문서등변경심사, 의료기기사전검토,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발급, 경미한변경사항보고, 의료기기영문증명, 의료기기해당여부검토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 민원 중 제조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신청 및 처리가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초보자나 정보화에 취약한 경우에는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민원항목별로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민원의 진행에 따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서식기 다운로드 및 설치 → 민원서식 작성 → 전자민원 신청 → 수수료 납부 → 진행상황 확인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출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자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사이트(http://emed.kfda.go.kr > 공지사항) 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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