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표준 교육·자격 체계로 신뢰 담보해야"
"400시간 교육·자격 갱신 체계 필요"…실제 적용 위한 구체안 공론
간호협회 "유일한 전문단체로서 자격·교육·관리체계 주도해야"
복지부 "시행규칙 앞두고 교육기관 지정·행위기준 조율 중"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4 06:00   수정 2025.07.04 06:01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신현호 변호사,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의사, 이성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서갑례 요양병원 간호사, 김경선 종합병원 간호사. ©약업신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법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핵심은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며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충분한 전문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유일한 자격관리 단체인 간호협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정 갈등 이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고난도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 진료지원 업무는 자격화와 함께 면허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인 갱신과 경력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수교육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과 질 관리를 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사 10명 중 1명 이상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교육은 최소 400시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가자격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현실적 고충도 제기됐다. 김경선 종합병원 간호사는 “병원 간 경험치 격차로 인해 임상경력 3년이 전담간호사로서의 업무 역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병원에서 들쑥날쑥하게 운영되는 교육을 간호협회가 표준화해 전국에서 통용되는 자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현장을 대표한 서갑례 간호사는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방의사가 당직일 경우, 양방 진료를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사례도 있다”이라며 “노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전담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배치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성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교육 없이 투입된 전담간호사들이 업무와 책임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역할 축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인력 기준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간호현장의 목소리에 이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의 제언도 나왔다. 조승연 영월의료원장은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를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며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간호협회가 주도하되, 개별 병원과 의사와의 협업 속에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재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행위 45개 항목 정비와 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함께 논의 중”이라며 “교육과 자격은 표준화하되, 병원 종별 특성과 실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오늘 주신 의견도 제도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제안에 대한 수용 의지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자격 검증 기준, 교육기관 지정, 인력 배치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간호협회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 반영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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