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증상 없어도 챙겨야 할 건강검진…개인별 맞춤 계획 필요
국가검진 기본으로, 연령·가족력 따라 추가 항목 고려
증상 있을 땐 검진 아닌 진료부터…의사 상담 후 결정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5 09:40   
서남병원 가정의학과 김형욱 과장.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외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종합검진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가검진 제도는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가정의학과 김형욱 과장은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므로, 특정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센터가 아닌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국가검진의 항목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일반검진의 혈액검사 항목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4년마다 검사된다.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 치료 중이거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해당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며, 이는 미세석회화나 비대칭 병변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결절이나 낭종은 초음파에서 더 잘 보이므로, 치밀 유방인 경우 유방촬영술만으로는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 촉진 시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과거 유방초음파상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는 유방초음파를 추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과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은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소암은 발생률은 낮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50세 이상 여성이 복부 팽만, 종괴, 통증 등의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사 진료를 통해 검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은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장내시경 필요 여부는 증상, 식습관, 음주·흡연, 가족력, 동반 질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의사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갑상선 초음파는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주 문의되는 항목 중 하나다.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력이 있는 경우,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간수치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검사되며, B형 간염은 40세, C형 간염은 56세에 국가검진에서 항목으로 제공된다.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AFP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를 받는다. 폐암 검진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췌장암 검진을 위해 복부 CT나 MRI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CT는 방사선 피폭이 있고 MRI는 비용이 높은 만큼,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형욱 과장은 “국가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받는 것이 좋고, 추가 검진 항목은 증상 여부, 가족력, 기존 질환 등을 바탕으로 의사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과잉 검사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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