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메딕(대표이사 심은보)가 자사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하트메디플러스(HeartMedi+)에 대해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임상 적용을 승인받은 병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여수제일병원, 부산좋은강안병원, 에스포항병원 등 총 7곳이다.
하트메디플러스(HeartMedi+)는 기존 관상 동맥 협착 정도를 진단하는데 사용했던 침습적 FFR측정술(혈류분획예비력 측정술) 대신 CT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비침습적 방식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다.
에이아이메딕 관계자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획득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상 동맥 협착의 위험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임상 진료에 적용됐다”며 “하트메디플러스(HeartMedi+)는 침습적 방식 FFR 측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 하트메디플러스는 미국 하트플로우(Heartflow) 사가 개발한 클라우드 방식과 달리 병원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On-Site 시스템으로 의료 정보 유출 위험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에이아이메딕은 하트메디플러스 임상 진료 적용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달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