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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8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것!”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이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문 전문]
| 90만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 |
간호법이 제정됐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속에 좌절하지 않고,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24년 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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