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약 비방 내용이 게시된 것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19일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인시위을 벌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건강정보포털 ‘독성 간 손상’부분에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독성 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한약을 지목한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다.
1인 시위에 나선 윤 회장 측은 “독성 간 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양약이 아닌 한약을 지목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의 경우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부작용 위험이 약효보다 훨씬 적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처방원칙이 없는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을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와 같은 문구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회장은 “한의학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정식 의료체계이며 한의사 역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질병관리청이 국가의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의사와 한약을 민간업자의 민간요법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질타하며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합성화학품인 양약보다는 덜 하지만 일정 수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가 존재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의 용량과 처방 구성을 정하는 것이다. 질병청의 이 같은 문구들은 한약에 대한 무지와 무시, 그리고 지금까지 수 년 간 한의계가 이런 일에 침묵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한의계는 양방의 간독성 음해를 받은 이후 여러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출판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2017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손창규 연구팀이 전국 10개 대학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향적 관찰연구에서 한약 복약에 의한 간 손상 발생률은 0.6%에 불과했으며 간 손상이 발병한 경우라도 별다른 임상증상이나 비가역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정상 간수치로 회복됐다는 것. 또 2016년 국내 한방병원 7개소에서의 관찰연구에서도 8년간 입원환자 47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이와 유사한 0.6% 내외의 간기능 이상 사례만 보고됐고, 동의대학교 권찬영 교수가 2024년 발표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연구에서도 15건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메타분석에서 한약 복약과 관련된 간기능 및 신기능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이원화체계를 부정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일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번 질병청의 건강정보포털에 대한 내용 역시 누가 어떤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