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30여억원 약권성금 사용내역 공개하라”
조찬휘 전 회장, 윤리위 징계 처분 이후 본격 대응 나서나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8-17 06:00   수정 2021.08.17 06:11
대한약사회관 부당임대 건과 관련해 대약 윤리위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6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30여억원의 약권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찬휘 전 회장은 17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2000년 초·중반 약권 성금 5만원씩 1년에 약 15억원, 수차례 동안 약 30여억원 이상 약권성금이 갹출됐는데, 그 당시 최측근 임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전 회장은 본인의 6년 회무경험으로는 1년에 5,000만원 정도면 청구불일치 해결, 법인약국 유보시키는 것에 작지만 아쉬운 가운데도 막아냈는데 30여억원 갹출하고도 7년여 후에 회장 취임하는데 한 푼도 인계받질 못해서 의아해 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11년 상비약 성금 13억200만원 중 9~11월 3개월 동안 10억여원을 사용하고 투쟁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했다고 일방적 발표를 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전 회장은 이러한 기금의 사용내역이 공개된 뒤에 약정협의회 기금 3천여만원 내역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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