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직원 백신 우선접종 누락시 조치 안내
약사회, 사전예약 시스템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미등록시 전화 요청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7 11:26   
대한약사회가 27일 회원들에게 약사를 제외한 약국 근무직원의 백신 우선접종 누락시 조치 방법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약국 직원 백신 우선접종 신청자 중 일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 미등록 사유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정보가 순차적으로 반영돼 뒤늦게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개인정보 오류로 대상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경우 27 오전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미등록자로 표시되는 경우 27일 오후 5시까지 대한약사회로 연락(02-581-1201)주시면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6일 전화상으로 누락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알려준 경우에는 추가로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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