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 안내
사용기한 2021년 1월 이후인 전성분 미표시 제품 총 16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5-14 09:43   수정 2020.05.14 09:58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추가 연장됐던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살펴봐야 할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대부분은 사용기한이 만료됐거나 2020년 12월 이내의 제품”이라며 “사실상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재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보통 6개월 미만의 제품은 상시적으로 반품이 이뤄지고 있기에 평상시의 재고정리 수준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도 같이 확인해준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계도기간 종료가 1개월 이상 남은 만큼 전성분 미표시 품목을 우선 소진하거나 순차적으로 반품하면 기간 내에 미표시 재고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용기한이 2021년 1월 이후인 전성분 미표시 제품은 총 16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16개 품목은 대우교역 ‘스완안약(제조번호 80EF 1개)’, 동아제약 ‘미니보라30’(61506C 등 제조번호 1개), 동아제약 ‘베나치오세립’(제조번호 1802013 1개),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리포직점안겔(카보머)’(308 등 제조번호 5개), 바이엘코리아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BTAHLS0 등 제조번호 44개), 보령제약 ‘용각산’(F001-00 등 제조번호 134개), 삼아제약 ‘삼아리도맥스로션’(18001 등 제조번호 4개), 삼아제약 ‘삼아탄툼액’(17012 등 제조번호 36개), 삼일제약 ‘부루펜정 200mg’(제조번호 032250A 1개), 신일제약 ‘신일실리마린정 35mg’(147013 등 제조번호 6개), 알파제약 ‘데이노즈정’(214802 등 제조번호 2개), 유니메드제약 ‘어인약손파스’(UM1803 등 제조번호 6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16101922 등 제조번호 56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스코판 당의정’(16020238 등 제조번호 34개), 한국위너스약품 ‘레반에이치주입연고’(Z133 등 제조번호 6개), 한국파비스제약 ‘징코산캡슐’(K0785801 등 제조번호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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