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요 관심사는 가루약 조제수가·포장단위 등
처방전 보존기간 통일·당뇨주사제 처방 조제료 인상·대체조제 간소화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9 06:00   수정 2020.04.29 09:17
약사회원들이 가루약 조제 수가 문제를 비롯해, 대체조제 간소화, 당뇨 주사제 처방 조제료,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상이한 처방전 보존기간, 주단위·월단위 포장단위 혼재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약사회들의 건의사항과 대한약사회의 처리내용을 통해 약국가의 주요 관심사를 짚어봤다.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2019년 1월 1일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가 신설돼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분쇄) 조제하는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수가 산정기준 관련,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내 ‘가루약 조제’ 표시가 있는 처방은 물론 환자가 가루약으로 조제 요청 시에도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약국의 가루약 조제수가 관련 산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아 가산 연령 상향

- 현행 조제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에 6.67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료에 6.67점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소아가산과 가루약 조제 수가는 중복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만 6세 이상 어린이에게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소아가산’이 아닌 ‘가루약 조제’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가루약 조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당뇨 주사제 처방 조제료 인상

-주사제의 경우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재고의약품 반품이 어렵고, 주사제 단독 처방전이라 하더라도 처방전 입력, 검토, 투약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 등 일반 처방조제와 동일한 행위가 투입되고 있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의약품관리료만 단독 산정하고 있어 낮은 조제수가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조제료 역전현상 등 약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주사제 조제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사제 처방전에 대한 조제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대체조제 간소화

-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절차상 또는 방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사법(2년)과 국민건강보험법(3년)에서 상이한 처방전 보존기간

- 의약분업 실시 후 약국의 처방전 보존에 대한 부담 증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가 개정(’06.12.30.)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현행 약사법과 같이 2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약제급여 청구의 소멸시효(3년)를 감안해 3년으로 조정된 것인 만큼, 향후 건강보험법상 처방전 보존기한을 약사법과 동일한 2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부분은 보험급여 비용 청구 소멸시효(3년)와 연계해 실익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약국 약화사고 방지 위한 수진자 연락처 확보

- 약국에서는 조제·복약상담·위해 의약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환자의 연락처 수집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질의 회신을 통해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없이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만,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한다.

주단위 포장(28정)과 월단위 포장(30정) 혼재 개선

- 처방일수와 포장단위 불일치로 조제 및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0정·캡슐 단위로 포장해 공급해 줄 것을 관련 협회 및 해당 제약사에 요청하고 있다.
처방일수와 포장단위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에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불용재고약 반품

- 대한약사회는 약국 내 불용재고약을 대상으로 반품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반품 의무화)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 및 유통업체, 관련협회와 반품에 대한 구체화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국회를 통해서도 반품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게속해 나가겠다.

의약품 품절

- 의약품 품절이나 수급 차질 등은 환자의 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일선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의약품 안정 공급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는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전문단체별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수급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에 상황 파악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식약처, 복지부와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낮은 보험약가로 수급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대한약사회에서 원가보전(또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추천해 제약사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