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요일엔 대리구매 대상 가족 한번에 마스크 구매
정부 27일부터 대리구매 확대, 자녀요일엔 부모 본인도 구매 가능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4 17:53   수정 2020.04.24 18:02
오는 27일부터 부모가 해당요일에 약국을 방문할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인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 해당요일에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경우에도 부모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국민의 공적마스크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리구매 확대, 공적마스크 판매수량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4월 27일부터는 1인당 주간 마스크 구매수량과 대리구매 가능일이 확대됐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대리구매자의 구매가능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우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사람의 구매 가능 요일이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즉,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할 경우, 대리구매자의 구매가능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가능 요일에 대리구매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부모와 자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가 2명의 자녀(모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이고, 자녀 1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 자녀 2의 구매가능 요일이 수요일일 경우, 월요일에는 부모와 모든 자녀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화요일에는 부모와 자녀1, 수요일에는 부모와 자녀2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모와 모든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하였으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

한편 4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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