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1억 이상의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정부는 3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건보법에서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나 약사 등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적으로 개설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이나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 1억원 이상을 체납하면 위반행위와 체납자의 인적사항,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자격을 취득한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매월 2일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전에 적용배제 신청을 통해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률은 이를 개선해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바로 그 달부터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에서 배제됐다. 보험료 부과점수와 관련한 단서 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대출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린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중 주택 관련 대출금에 대한 부과징수 산정 배제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