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평가아이템·비용 등으로 어려워"
이윤성 국시원장…외국약대 예비시험도 법령에 따른 필기시험
의사국시 실기시험 2020년부터 문항수 10개 · 시험시간 12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9 06:00   수정 2019.07.31 18:34
국시원이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제안에 대해 평가아이템 부족,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약대 예비시험에도 필기시험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오류 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이하 국시)으로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직원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선진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 사회에서 국시에 실기시험 적용 요청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진행상황은

- 실기시험은 약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 모든 직종의 숙원사업으로 제시돼 왔다. 이에 2016년 국시원에서 약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을 연구해봤다.

그러나 실기시험에 대한 타당한 평가아이템이 연구결과물로 도출된 사례가 없다.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실기시험이 포함돼 있는 의사 국시의 응시수수료가 62만원이다. 약사에게 실기시험을 도입하면 얼마나 비용이 증가할지 모르겠다.

시험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 목적달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착이 덜된 것 같다.

        외국약대 출신자 한국 약사국시 취득에 예비시험이 내년 적용된다.준비상황은

- 우선 올해 1월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 연구'를 완료했다(2018. 5. 16 ~ 2019. 1. 15).

이를 토대로 6월에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약사 시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고, 약사예비시험 출제기준 및 문항개발기준 초안을 작업했다.

우리나라 약학 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외국약대생 예비시험에서 국내 약대생 수준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해 실기시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예비시험은 면허시험이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약사예비시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복지부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약사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으로 내년도에 약사예비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의사국시, 간호조무사 응시료 등 비싸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예산의 획기적 전환방안은

-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 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2019년 예산 기준, 응시수수료 수입이 운영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16.5%이다.

수입구조를 바꾸는 것이 국시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5년 전까지만 해도 80%이상이 전체 수입 중 응시료로 81%까지 낮춘것도 노력의 결과이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개선이 어렵다.

2020년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 반영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5억이라는 별도의 국고를 받게 됐는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시험 후 해당자 전액 환불 형태).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이 10년차를 맞는데, 지난해에도 8명의 불합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다. 논의상황과 개선방안은

- 2009년 도입된 의사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실기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10년간 큰 변화 없이 시행해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문항 수 등을 포함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 실기시험 시험방법 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연구결과를 통한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2022년도 제86회(2021년도 하반기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는 문항수를 12개→10개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 10분→12분으로 확대시행한다.

또 모든 시험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다.

개선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자들의 의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수기문항을 없애고 모든 문항을 표준화환자 진료 방식으로 구성하여 진료 평가를 강화한다. 다만, 표준화환자 진료 시 신체진찰 모형 등을 결합해 진료할 수 있다.

세부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2020년도 초 모의시험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 판결로 의사국시 관련 이의제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기시험 CCTV 공개여부와 이의제기 후 피해학생 구제 방법은 있는가. 이번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의 소송에 대한 국시원 입장은

-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취소(`19.7.11.) 소송 결과, 표준화환자의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응시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됐다.

이번 소송에서 의사 실기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에 대한 근거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다. 더불어 CCTV 촬영의 목적은 센터 관리 및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신설해 이의제기 신청절차 마련했다. 응시자 실기시험 응시 당일 이의제기도 현행대로 가능하고, 신설 절차에 따라 합격자 발표 일을 포함해 5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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