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첩약 급여 '시기상조'·원외탕전실 '폐지' 주장
"한약 관련 정책 국민 건강 안전성·유효성 선행 돼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07 07:24   수정 2019.06.07 09:22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한약첩약 급여화와 원외탕전실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한약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약(첩약) 급여화와 원외탕전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첩약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표한다"며 "한방 제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급여화를 추진 하는 것이 우선이며, 첩약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한방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원료관리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한방 제제부터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첩약은 급여가 가능하고, 한방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방의료기관을 살리려는 것이지 한방 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같은 법률을 통해 모든 단계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우수의약품에 대한 검증과 허가기준 및 KGMP, KGSP 등을 통한 품질 유지와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절차를 만들고 이를 시행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첩약)의 경우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인 시험을 통한 유효성 입증이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선한약재(생강, 생지황, 총백)의 경우, 냉장보관 하더라도 포장 후 10일 이내에 변질이 가능한데 반해 품질검사에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제조자 측에서는 신선한약재에 대해서는 검사면제 등의 방안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는 신선한약재 공급·관리 방안 논의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현재까지도 미확정 상태이다. 

또, 품질 부적합 주요 사례로 일당귀 83%, 천궁 63% 등이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상의 문제 해결도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좌석훈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첩약)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한약(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허가제도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 입증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운영문제를 지적했다.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 조제실과 구별되는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공동이용 허용으로 인한 특정 원외탕전실의 독점적 운영(3개 원외탕전실이 1,000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 공동이용)과 무자격자 조제 정황(인력기준 부재로 통상 한약사 1~2명만 배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경옥고.공진단.약침 등 대량제조.판매), 기성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주사제 무허가 제조(환자의 피내에 주입하는 약침),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와 택배 배송 허용 등의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좌석훈 부회장은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무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도입 등 관리 미비로 인해 의약품 조제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 한약(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고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폐지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첩약)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와 KGMP 적용을 통한 생산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대상 보험급여를 약국 한약제제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논의를 이어 왔으나, 한의협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화만 진행하겠다고 대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밝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한약 발전에는 안중도 없고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들만을 위한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는 것"이락 강력히 비판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약 관련 정부정책에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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