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카드 유용… '억 대' 피해 발생
제약사측, "영업사원 일탈 행동, 민형사 대응으로 피해 금액 보상할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10 06:00   수정 2019.05.10 08:43
서울 동대문구의 A약국 약사는 지난해 말 4년간 거래해 온 제약사인 D사의 약품 대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회사의 거래처 장부 액수와 약사가 지불한 대금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회사 거래처 장부에는 1억 9백여 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A약사가 4년간(2013. 4.30~2017.1130) 카드로 지불한 액수는 무려  2억8천여만원이었다. 

그제서야 약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채고 확인해 본 결과, A약사가 결제한 내역 중 상당부분이 누락돼 있었고, 결제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신용카드 거래취소 내역이 반영돼 있지 않는 등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D사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 둔 상황이었고, 회사 측 확인 결과 카드를 유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A약사는 "영업사원과 특별히 친분 관계는 없었다. 전문약이고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장부와 비교하지 않고 결제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마지막 결제는 2017년이었고 당시 제품 품절을 이유로 선결제를 부탁해 거절했는데, 계속 사정해 어차피 쓸 약이라고 생각해 선결제를 해주었다. 그후 찾아오지 않고 간혹 연락이 되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신경을 못쓰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마지막 결제 건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미결제 금액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고, 회사 장부와 비교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A약사는 당시 피해액 보상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사법적인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약사도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와 직원에게 민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며, 지난 4월 30일 D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A약사는 "영업사원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하지만, 회사 거래를 통해 벌어진 일이고, 이는 영업사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금액 보상과 반품한 약에 대한 장부정리를 통해 차액을 돌려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D사 측도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미 영업사원이 퇴사한 상황에서 이 일이 불거졌으며, 피해 금액도 1억 7천여 만원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잘못한 것이 맞다.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나,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선처리하려고 했다. 초반 4천만원 정도에서 1억 7천으로 피해 금액이 늘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 섰다고 생각해 법무법인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약사와는 전화 통화와 SNS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나눴으나, 직접적인 만남은 피해 규모 확인을 한 뒤 만나자는 약사의 요청이 있어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은 A약사 카드로 의약품 대금 결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4,600만원 정도를 유용했다. 회사에서는 손해 본 액수가 있으면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용에 대해서는 영업사원 개인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 민·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곧 피해 약사와도 직접 만나 보상에 대한 논의와 공동대응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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