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민·약사, '야간심야약국 제도화' 필요 공감
"취약시간대 비응급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안전망 측면 접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2 06:00   수정 2019.03.12 06:44
시민건강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서울시와 시민단체, 약사사회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어떻게 해결할까?-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권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은 경증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는 과밀화 해소에 타당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성으로,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우려가 있다는데서 의미있는 정책사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다만 시의회 입장에서 눈여겨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예산"이라며 "비용추계에서 기재된 약 17억원의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떤 약이 필요하며, 어떤 시간대가 중요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의 질병 및 통증이 있는 경우 약 구입의 불편과 응급실로 지출되는 건보 재정을 줄이기 위해 약사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으로 저녁 7~1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식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실제 의약품 공급 뿐 아니라 약물 사용과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 긴급필요 약물 공급 등 추가적인 공공심야약국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서울시 조례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체계는 지자체 개입하에 의약품 접근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약사의 야간 근무 시 약사안전 및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 시급 지원과 관련해서도 약국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석훈 약사(제주도 유명약국)는 "제주지역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시행 이전 3개월(2011년 7~9월)간 6~23시 시간대별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10시 이후로는 이용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청과 함께 심야약국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많이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더라도 어려울 때 복약을 물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라며 "약국 심야시간 조사에서 중복약물 환자 관리 비율이 3~4%대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 관리되지 않는 것을 관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좌 약사는 "전국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제주에서 시작한 공공심야약국은 제주 비응급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안전망 초석을 세웠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시행된다면 새로운 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비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사회제도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야간약국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민건강과 시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1차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 타당성 등을 정립해 이른 시일내 예산을 집행할 모델을 정해 진행하고자 생각하는 등 집행부(서울시)가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TFT를 제안한다. 시 복지위원을 비롯해 관심있는 약사, 전문가 등 광범위한 참여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 서울시에 맞는 전국 모범이 되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권영희 의원<사진>은 "이번 조례 예산 사업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으로 갈 때의 자료제공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전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참고해 3개월 간 학술용역을 거쳐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건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사업으로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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