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의 일방적인 감경조치 발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초법적·탈법적·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발표하여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김종환 등 4인에 대한 징계는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윤리위원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대한약사회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윤리위는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그동안 8월부터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윤리위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고,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다. 또,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약사윤리규정 제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는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원 징계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비용을 의결해 이미 재판부의 승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며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회원 징계를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뇌와 노력들이 실망과 허탈로 돌아와 가슴을 찌르고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윤리위는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제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