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변함 없어"…조찬휘 회장 '감경'단행할까
18일 상임이사회 개최, 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 여부 '관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8 06:00   수정 2018.10.18 11:55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김종환·최두주 2인에 대한 징계 감경 재심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7일 오후 7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의 징계 감경 재심의 논의를 실시,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윤리위원회 회의 직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끌어 안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숙 위원장은 "(김종환·최두주)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재심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며 "원칙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다" 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익명 제보를 한 회원 정보가 유출돼 윤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져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숙 회장은 "그동안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 시에도 정보 유출을 안하려고 비밀문서 보관을 하는 등 노력했는데, 최근 김종환 회장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하고,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직원이 찾아가는 일이  벌어져 제보자에게 항의 문자가 왔다"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원회 구성도 약사법으로 명시돼 있다. 구성과 임기가 나와 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도 있다. 윤리위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사안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 버리면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의 한 위부 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리위를 왜 만들었는가. 제대로 기강을 세워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 조찬휘 회장이 긴급 안건으로 직권 상정한 징계 감경안은 윤리위원회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으며,  다시 윤리위 심의(17일)를 거쳐, 18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조찬휘 회장이 오늘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17일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는 신성숙 회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 중 4명의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임 4명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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