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 강력 반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25 10:12   수정 2018.05.25 14:27

대한한약사회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것"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의약분업 미실시를 핑계로 한의사에게 임시로 주어진 조제권을 한의사에게영구히 두기 위한 편법이며, 현행 법을 무시한 채, 조제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행위까지 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외탕전 인증과제가 한약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원외탕전의 조제한약에 인증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인증받은 한약이라고 눈속임을 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의 조제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한약일 뿐,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균일한 효능으로 생산되는 한약과는 달라, 약품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약침은 본래 주사제로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사제의 관리 소홀로 재난급의 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약침의 무분별한 조제와 사용을 보건복지부가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침제제가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현행처럼 한의사측의 일방적 주장만 따르는 졸속적인 원외탕전 인증제도를 진행한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한의사라는 한 집단만의 이권 보호를 위한 편법을 국가인증제도로서 시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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