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고소취하, 당사자들 '발끈'…이제와서?
관악구약사회장·서울회원 3인 '무혐의' 검찰 송치 후 취하 "가증스럽고 참담하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21 06:00   수정 2018.05.21 06:37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회원 3명에 대한 고소취하 발표에 고소를 당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발끈했다. 

고소를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취하한다는 발표에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 당사자를 비롯해 일부 서울시약사회 소속 회원들은 21일 '조찬휘 회장의 위선적 고소취하에 대해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취하에 대해 '야비하고 가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는 조찬휘 회장의 '고소 취하' 시점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로 '무혐의'로 결론 나올 것이라 예측해 취하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3명의 서울시약회원 고소 건만이 아니라 조찬휘 회장이 고소한 서울 관악구약사회장도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고소를 취하 한바 있다고. 

또, 고소당한 3명이 무혐의로 송치되자 6개월 동안 연락도 없던 주변인들이 전화들을 해서 '조잔휘 회장을 설득할테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자, 내가 중재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고소당한 회원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서울 회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미 공론화된 약사회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 등의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들은 "공론화된 것을 동료, 회원들과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회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이사회나 지부장회의, 서울시약사회 총회 등에서 화합차원에서 회원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조찬휘 회장은 "왜 나만 취하해야 하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고발당한 한 회원은 "조찬휘 회장이 당시 '경찰서에 한 번 다녀오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고소한 회원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떠들어대던 당당함과 위세는 어디로 가고 지금에 와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조찬휘 회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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