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 소송비 지출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의 회비를 회원 권익에 사용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로 착수금 1,100만원과 성공보수 1,65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자료수집비,복사비, 감정 등 위임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비에서 별도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조찬휘 회장이 회원권익이나 약권수호를 위해 상대 단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회비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라며 "담당 변호사만 3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 상임이사들은 총회 파행의 원인이 과도한 법률자문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며 "소중한 회비가 회원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회비를 탕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회비 2,750만원은 약사 현안 해결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