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놓고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집행부와 의장단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조찬휘 회장이 소집하는 대의원총회 공고가 나간 후, 의장단과 조찬휘 회장은 앞다퉈 '대의원 문자'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에 대해 대한약사회 의장단은 17일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발송,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며 "24일 대전 총회에 불참 및 위임장 제출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같은날 조찬휘 회장도 대의원문자 발송을 통해 "총회 개최 공고는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 약사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며 "불참시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18일 의장단은 "대한약사회의 위임장 요구가 총회의장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라며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하고 위임장은 의장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도 문자를 발송해 "대의원 위임장은 24일 총회서 새로 선출되는 총회의장에게 제출되는 것으로 문재빈 의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명의 도용은 결코 아니라"고 반격했다.
조찬휘 회장(집행부)과 의장단은 대의원문자를 통해 한치 물러섬 없는 설전을 벌이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양측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집행부와 의장단들은 24일 대전 총회에 대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에 따라 '명분'을 얻게 된다.
한편,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총회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총회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