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 '반격'…"명백한 정관 위반"
'24일 대전 총회 불참 및 위임장 제출 거부해 달라' 대의원문자 발송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18 06:09   수정 2018.04.18 06:54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24일 대전에서 대의원총회를 직접 소집하자, 의장단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16일 조찬휘 회장은 의장단과의 합의 없이 대전에서 2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 할 것을 공고했다. 

이에 의장단(문재빈 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은 17일 대의원 문자를 통해 "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24일 대전 총회에 불참 및 위임장 제출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논란은 중단돼야 하며, "총회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의 소집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장단은 조찬휘의 회장의 대의원총회 소집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시, 조찬휘 회장의 총회 개최는 정관 위배라고 규정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대한약사회 정관은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규정을 원용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수응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찬휘 회장의 총회 소집은 정관 위반이며, 이 같이 열린 총회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법률 자문을 제시했다. 

또, "이 같은 위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개최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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