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 양명모)이 대의원총회 연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관련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의장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3월 20일 총회 무산에 대해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파행회무 재발 방지를 위해 총회 연기의 단초를 제공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적법한 절차와 양식을 통해 총회 개최 공고를 요청했음에도 공고를 기피한 약사공론의 사장과 대한약사회 총무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공론은 '대한약사회 직인누락'과 '대한약사회 회장과 의장단 공동명의 서식의 격식 결여'를 이유로 공고를 거부한바 있다.
또, 의장단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의 논란을 제공하고 자격박탈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신성숙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의 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고 의장단은 설명했다.
의장단은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총회의장단은 애초에 대의원 자격과 총회의장직을 박탈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당연직 대의원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해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연기란 회무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장단은 '정기총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