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제약업체가 약국에 아무런 통보없이 미리 세금계산서(장기)를 끊었다가 문제가 되자 마이너스 계산서를 다시 보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ㄱ약사회는 최근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알리지 않고 특정 약품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가 해당 제품이 예상대로 소진되지 않자 연말에 마이너스 계산서를 통보없어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전 통보없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결이 되지 않자 마이너스 계산서를 다시 보낸 것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왜 마이너스 계산서를 보내게 됐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2군데 약국에서 민원사항으로 거론한 부분"이라며 "아마도 담당자가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이같은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해당지역 담당팀장이 약국을 방문해 세금계산서를 약국이 원하는 대로 다시 발행하고, 약국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담당자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무처리 뿐만 아니라 사례로 볼때 또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반품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계산서에 등장하는 약국이 음성적 거래에 대한 공연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일부 도매업소가 약국 금융비용(백마진)을 해소하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이 이를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