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 중 특별 약사감시 예정
약사회, 공문 통해 무자격자 판매행위 근절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6 14:35   수정 2009.02.06 15:00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국대상 특별 약사감시와 관련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시도약사회에 내려보냈다.

이번 공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일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달중 식약청과 16개 시·도 공동으로 약국대상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월 중 시행예정인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하고 △시군구 단위 교차 감시를 추진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시 개설약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절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약국 대상 동영상 촬영과 고발행위, 언론보도와 맞물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움직임과도 연결될 소지가 큰만큼 소속 회원에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각 시도 약사회나 시군구 약사회 단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정화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전문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중인 약국의 경우 조속한 시일안에 해당 인원을 정리하도록 지도해 줄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약사회에서 운영중인 약국 외 판매행위·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고발센터(02-581-1349)를 통해 접수된 제보의 경우 해당 내용을 식약청 등 당국에 전달해 약사감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약국 대상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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