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감면 '불가능'
서울시,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회신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6 13:22   수정 2009.02.06 13:35

서울시가 약국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월초 서울시 의약단체장과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검토결과 약국 돌출간판 '약'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감면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다.

현재 '약'자가 들어간 간판은 약국이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간 1㎡당 58,4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근무약사 근무영역 확대 건의에 대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에 근무중인 약사의 업무영역 확대·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각 단체 총회시 격려 표창 수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해 수여토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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