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투표 20% 미만득표시 기탁금 반환 없다
후보별 3개매체 광고허용…선거규정 개정안 상임이사회 심의 통과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6 08:13   수정 2009.02.09 06:42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오는 2월 12일 열리는 최종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 승인절차를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오후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상당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우선 기관지에만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던 선거광고는 3개 매체로 한정하는 한편 지면광고는 1매체에 3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탁금 반환기준을 유효투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청회에서 사실상 후보자가 3명 안팎인 상황에서 기탁금 반환규정 1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와 더불어 금지하기로 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또는 모사전송은 3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다음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수교육 등 회원 대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선관위를 통해 공정성이 확인된 경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조항을 삭제해 운영하지 않기로 했던 선거부정감시단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한편 선거관련 예산은 시행시기를 다음 선거인 2012년 1월1일부터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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