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을 너무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1년 넘는 기간동안 모두 6번의 사전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거쳐 초안이 상당부분 수정됐고, 이 수정안은 오늘(5일)자 상임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 이상 관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이 최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수정안은 오늘 상임이사회를 거치면 12일로 예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상임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3일 TF회의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큰 틀의 변화없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작업을 놓고 의견수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우선 공청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잡혔고, 마련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공청회 이전에 일반회원이나 관계자들이 열람·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공청회 일정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다소 늦춰져 1월에야 진행됐고, 개정(안) 역시 공청회 이전에 관련 TF 위원이나 패널에게는 전달되었지만 일반에 제대로 공개된 것은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둔 1월 19일이었다.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한 사단법인의 수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규정 개정을 단 한차례 관련 위원의 회의만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개정작업이 늦춰지면 개정 자체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동감하지만 적어도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작업이 아쉽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달 진행될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승인사안이라 대의원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이대로 승인절차에 돌입해 개정이 확정될 경우, 공청회부터 승인까지 개정작업이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처리된 상황이라 이같은 전망은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일반회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하면서도 "관심이 낮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절차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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