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먹는 건기식] 기능 표시, 건기식은 되고 일반식품은 안 되는 이유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3 15:34   


몸에 좋다는 제품이 넘치는 세상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광고성 정보를 보면 그동안 고민했던 건강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제품들이 넘쳐난다.

사실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선전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블로그나 SNS,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일반식품의 건강 효능 광고가 꾸준히 이어진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광고는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여럽다.

또 SNS로 유통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개인간 정보교환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광고의 수위도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과대광고를 구별해내고 피해를 스스로 막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필수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제품 포장 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쉽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할 때 HACCP 마크와 혼동하면 안 된다.

HACCP 마크는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마크다.

건강기능식품은 HACCP이 아닌 GMP로 관리되기 때문에 HACCP 마크가 붙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효능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여명 수준의 피시험자가 참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또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해당 성분이 어떠한 기전으로 효과를 내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 효능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반식품은 인체적용시험이 아닌 동물실험 수준의 근거로 효능을 주장한다.

인체적용시험이 있더라도 피험자 수가 과학적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재평가 통해 꾸준히 관리

더구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꾸준히 관리한다.

정기적인 원료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성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그 때문에 재평가 이후에는 일일섭취량이 조정되거나 주의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원료성분 품질관리도 큰 차이

원료 성분의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들은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지표성분이 함유되도록 관리된다.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한 원료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지표성분의 함량이 일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홍삼은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녹차추출물은 지표성분인 카테킨의 함량이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규격과 다르면 해당 원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강 용도로 일반식품 소비는 피해야

이렇듯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근본적인 사용 목적과 생산관리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일반식품에는 금지되는 것이다.

과대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건강증진 목적으로 일반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류가공품이라고 표시된 콘드로이친, 식용유지로 표시된 크릴오일, 기타가공품으로 표시된 유산균 등은 일반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근래에는 식품첨가물인 알파씨클로덱스트린을 마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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