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저용량 도네페질 제제 ‘하이페질정 3mg’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도네페질’(Donepezil) 3mg 경구제 급여 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 저체중 여성 환자 대상 장기 투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 1차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5mg 이상 용량에서 위장 관계 부작용이 순응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지향적 치료 접근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계 이상 반응 감소를 위한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 저체중(BMI < 18.5kg/m²) 여성 환자에서 장기 투여가 공식 인정된다.
급여기준 개정으로 현대약품 '하이페질정 3mg'은 발병 초기 치매 환자 내약성 확보를 위한 초기 단계용 치료 전략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령 저체중 치매 환자 장기 투약에서도 유효한 치료 옵션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특히 치료 초기 투여 단계에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 처방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도네페질을 활용한 치료 유연성과 임상 현장 중심 실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을 통해 하이페질정 3mg이 치매 치료 초기 단계와 고령 저체중 치매 환자 장기 투약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