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코리아, 8개 품목· 제형 제조업무정지 처분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의약품 수탁자 수탁 관리책임 등 규정' 위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4-21 15:25   수정 2025.04.21 16: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허가번호: 249호, 허가일자: 2005.9.22.), '리벡토과립'(허가번호: 247호, 허가일자: 2005.12.9.),'카립트과립'(허가번호: 5060호, 허가일자: 2015.1.5.), '포스포산'(허가번호: 5148호, 허가일자: 2018.6.14.) 등 4개 품목(이상 자사 제조)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5. 5. ~ 2025. 6. 4.)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또 리렉탄과립(허가번호: 215호, 허가: 2005.12.29.), 헤파시드과립(허가번호: 35호, 허가: 2014.9.26.), 엠피카로우과립(허가번호: 97호, 허가: 2017.5.25.),마이포신산(허가번호: 5241호, 허가: 2018.8.16.) 등  과립제 및 산제 4개 제형(이상 수탁제조)에 대해서도 제조업무 정지 15일(2025. 5. 5. ~ 2025. 5. 19.)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품목과 제형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 의약품 수탁자 수탁 관리책임 등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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