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지난해 분기-하반기 매출액 미달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변경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3-24 07:55   수정 2025.03.24 08:02

피씨엘(주)이 지난해 분기 및 하반기 매출액에 미달됐다. 또 주권거래매매 정지 기간도 변경됐다. 

회사는 24일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를 통해 제17 반기(2024.7.1-2024.12.31) 매출액 4억4,200여만원, 제17기 4분기(2024.10.1-2024.12.31) 6,300여만원을 달성해 매출액 미달 구분인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및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피씨엘은 " 상기 반기(분기) 매출액은 2024년 하반기(4분기) 매출액을 의미하고,동 기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며 "2024년 기말 외부감사시 발생한 수익인식기준 차이로 확정 및 조정된 매출액"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아울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공시를 통해 정지기간이 2025년 3월 24일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 장종료시까지)에서 '2025년 3월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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